청주 73건, 보은 33건, 증평 19건
신탁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양산해

지난 해 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국회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측별법’을 처리하라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지난 해 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국회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측별법’을 처리하라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가 지난 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받은 가운데 현재까지 총 14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완료된 78건 중 피해가 인정된 사건은 55건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6월 전국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4일까지 총1만548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지원회원회’는 1만944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충북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건수가 적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신고접수이후 현재까지 총 141건이 접수됐다.

이중 78건이 조사가 완료됐고, 현재 63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를 마친 7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는 55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고, 23건에 대해선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군별로 구분해 보면 청주시 지역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은군 33건, 증평군은 19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옥천군과 괴산군, 단양군의 경우 신고된 사례가 없었다.

보은군의 경우 보은읍 A아파트 발생한 신탁사기로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33건의 신고사례중 A아파트에서만 28건이 신고됐다.

A아파트의 경우 건물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세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운 전형적 사기수법이 동원됐다.

증평군에 소재한 B공동주택의 경우도 보은군 A아파트와 같은 신탁사기 수법이 동원돼 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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