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소통없었다”
장안면 이장들, “공모 사업 있는 줄도 몰랐다”
보은군·장안면, “적극 홍보 안했지만 비밀 진행 아냐”

현재 보은군 장안면 일대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보은군 주민 제공)
현재 보은군 장안면 일대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보은군 주민 제공)

 

보은군이 최재형 군수의 공약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을발전기금 10억 원 등을 내건 공모사업이지만, 보은군 및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등은 장안면 주민들과 이장들에게 공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안면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이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에야 마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보은군, 2월 중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

보은군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최종 후보지로 장안면 오창2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보은군은 2월 중 신청할 계획이다. 선정 여부는 오는 9월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에는 △10억 원의 주민지원사업 △퇴비 무상 지원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선정 당시 보은군은 장안면 오창2리를 후보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기존 퇴비공장으로 마을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보고 있고 △최신식 퇴비화 시설 유치를 원하는 주민이 많으며 △이미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들었다.

후보지 선정 이후 보은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진행했고,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주민동의 없이 진행…절차상 하자 있다”

그러나 장안면 이장들은 당시 보은군과 장안면 행정복지센터가 공모사업을 하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필수조건 중 하나는 주민들의 동의임에도 공모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은 물론 반대의견도 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오창2리가 후보지로 결정되는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장안면 오창2리와 함께 공모 신청서를 냈다 탈락한 탄부면 평각1리와 석화리 주민들은 극심한 반대의견을 냈고, 이는 선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보은군은 속리산면장, 장안면장 등 11개 마을 면장을 대상으로 ‘보은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후보지 공모 공고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고 기간 동안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홍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보은군은 지난해 5월 보은읍장, 속리산면장 등 11개 면장에게 공문을 보내 마을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독자 제공)
보은군은 지난해 5월 보은읍장, 속리산면장 등 11개 면장에게 공문을 보내 마을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독자 제공)

 

그러나 관계자 A씨는 “장안면 이장들은 공모한다는 사실을 9월에나 알게 되었다. 이장협의회 회의 때도 안내 공문을 보여주지 않았다. (9월에)문제제기를 하니 (공고를)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줬다. 그 이전에는 오창2리 이장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뇨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이후에 오창2리 이장에게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공개를 하면 자기 마을이 안될 것 같아 그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10억 원 상당의 지원이 있는 공모사업을 장안면이 특정인에게만 알려준 이유와 불법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감사해주길 바란다는 진정서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장안면의 또 다른 이장 B씨 또한 “우리 마을에 큰 분뇨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전혀 몰랐다. 나중에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가을에 알게 됐다”며 “처음에 사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후보지 인근 마을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은군은 오창2리와 가까운 구인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장재리 주민들은 반 정도 밖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극 홍보 안했지만 ‘비밀 진행’ 아냐”

그러나 이에 대해 장안면과 오창2리 이장 C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장안면 이장 회의를 할 때 5번 정도 이야기했다. 저는 보은군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 동네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냄새가 심해서 관심이 많았다. 다른 이장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D씨는 “이장 회의석상에서는 장황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짤막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업은)마을단위에서 각자 신청을 하는 것이지 면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보은군 관계자 E씨는 ‘장안면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보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냐는 질문에 보은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필수요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구인리와 장재리 땅 일부가 후보지와 500미터 거리에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안면 오창2리가 보은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은 현재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투쟁위원회 반대서명지에 사인을 한 주민은 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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