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았나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가요?

A. “1:29:300의 법칙”으로도 알려진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수십 건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건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으로, 1931년 미국 보험사 직원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해 발견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중대재해’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을 무시하고 방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중대재해인 ‘산재사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 지 오래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근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만으로는 중대재해에 앞서 반드시 나타는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자(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경찰은 형법상 안전배려 및 위험방지 의무에 관한 업무상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업무상 과실 책임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체’와 달리 ‘법인사업체’는 사업주가 사람이 아닌 법인 그 자체라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와 사업장 책임자(공장장, 지점장 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지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주로 사업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정도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여러 곳의 사업장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안전보건 등에 관한 업무는 사업장 책임자 등이 수행하고 대표이사는 사업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인리히가 1931년 ‘1 : 29 : 300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밝힌 이후 일선 사업장 책임자들만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만으로 ‘산재사망’ 예방은 요원하다는 지난 90년의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2021년 새로 만든 법입니다.

주된 내용은, (1) 중대재해 발생 이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을 무시하고 방치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 등을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2)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