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택시발전법 전국 확대 시행 예정, 현장 정착 어려움 우려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행 점검 등 택시 현장 불법 행위 단속 촉구

 

29일 충북도청 앞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택시 발전법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29일 충북도청 앞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택시 발전법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오는 8월 24일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에 앞서 29일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선전전을 열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택시발전법 제11조2항(택시월급제) 정착을 위해 피켓 선전전을 진행하고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충북도에 전달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택시노동자는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워 주 40시간 근로 기준이 예외됐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측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면 기본급이 낮아지고 과중 업무에 시달리는 유사 사납금제가 만연했다고 지적한다.

2019년 택시 발전법이 적용되면 택시노동자 또한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돼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2021년부터 우선 시행 중인 서울의 경우 이중장부 등 편법을 통한 불법 운영 사례가 적발되는 등 현장 정착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택시월급제 계약을 촉구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복직 이후에도 임금체불과 노동탄압을 당해 지난해 9월 분신해 사망에 이른바 있다"며 "택시현장의 갑질 횡포를 근절하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과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과 점검 지침 도입 등 지자체가 택시특별법 정착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최세호 수석부지부장은 "실제 현장에서 법안에 따라 단체협약을 맺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사전 고지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에서 택시 노동자의 운행량과 매출액 등을 모니터링해 실제 급여가 지급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이 보장돼야 이용객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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