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민간전문위원 80명 민사·가사 분야서 활동
2대 법적분쟁해결 중 하나… 대법원 활성화 노력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차한성)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인 조정제도를 활성화시켜 9월말 현재 민사 합의·단독 분야에서 실질적 처리율 35.5%보다 5% 높은 성과를 올리면서 18개 지방법원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소송절차를 보완, 조정제도를 진작에 도입한 선진국의 분쟁조정율 8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적 차원의 사법집행 과정의 혁신을 꾀한 결과로 긍정적인 평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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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부는 총 483건 중 20.5%에 해당하는 99건(단독 94·합의 5)이 조정에 의해 처리됐으며 민사부는 총 1만299건 중 48.9%인 503건(소액 330·단독 137·합의 36)이 조정으로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가사분야 총 490건 중 14%에 해당하는 69건(단독 67·합의 2), 민사 총 9700건 중 5.2%에 달하는 507건(소액 399·단독 93·합의 15)보다 각각 6.5%와 42.8% 조정건수가 늘어난 수치다. 이는 청주지법의 조정제도가 활성화 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가사의 경우 총발생건수는 줄고 조정건수는 늘어난 수치이며 민사부는 총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조정건수는 떨어진 것이다. 아무튼 청주지법이 분쟁조정에 혁신을 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26년간 법원에 근무하면서 10년째 가사부 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주지법 김용현 사무국장(부이사관)을 7일 만나 법원 조정제도와 조정위원들의 활약상에 대해 들어봤다. 김용현 사무국장은 법학박사로 지난해 1월부터 청주지법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 우송대 겸임교수로 현재 강단에 서고 있다.

◆김용현 사무국장이 말하는 법원 조정제도
법원이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간 분쟁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두가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는 소송제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의한 엄격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둘은 조정제도로 제 3자인 법원과 조정위원들의 도움으로 분쟁 당사자간의 상호양보를 통해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소송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분쟁 당사자간의 문제를 법관의 판단에 의해 강제한다는 점에서 해결 이후에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은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과 조정담당판사의 도움으로 분쟁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사건(민사·가사)은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각계 전문가로 각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이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된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민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가사조정위원은 1년이다. 하지만 김 국장의 말을 빌리자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다. 조정위원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여비와 일당, 숙박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청주지법의 조정위원은 사안에 따라 일당 2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법원에는 5000여명의 조정위원이 위촉 돼 활동하고 있다. 이 들 조정위원 중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수가 2273명으로 전체 48%에 이르고 있다.

◆청주지법 조정위원들 어떻게 구성됐나(?)
청주지법 조정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 80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건축분야에 (주)선엔지니어링 오선교 대표이사를 비롯해 충북대 한찬훈 건축공학과 교수 등 6명이 건축분야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위원의 경우 조정위원회 사무총장겸 간사이기도 하다.

▲의료분야는 충대병원 김동호 신경외과 교수, 송영진 일반외과 교수, 조명찬 내과 교수가 있으며 김용민 정형외과 교수가 올 6월 새로 위촉됐다. 특이한 점은 조정위원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모두 충북대 병원 교수로 지역에서 차지하는 충대병원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이 밖에도 의료분야 조정위원은 김광수 늘사랑치과 의사와 김응두 소망신경외과 원장, 오국환 정형외과의사, 이두희 이즈치과의사가 있으며 의료분야 조정위원 중 유일한 여성으로 성치과 원장인 성채련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

▲민사부는 제2민사 수석부 등 3개 민사부로 나뉘어 모두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제 2민사부는 김교형 변호사와 박완식 후생사 대표, 박홍웅 교장, 신지석 청주대교수, 오흥배 대신정기화물부사장이다.

제 3민사부는 김성수 한국도자기 대표, 박석순 진명건설 대표, 박효순 공인회계사, 유재풍 변호사, 이병렬 한의사가 있다. 끝으로 제 4민사부는 강신철 신협이사, 나은택 LG화학 상무, 손인석 광진건설 대표, 이태화 변호사, 조영기 감정평가사 등이다. 민사부는 광진건설에 손인석 대표(충북 JC회장)가 35살로 최연소 법원 조정위원이라는 점이 특이할 만 하다.

▲가사부(가사단독)는 1조에 김용현 청주지법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재중 변호사, 송옥순 한국병원기획이사, 김봉숙 청주과학대학장, 이희철 청소년상담실선임상담원, 채희수 플라워프라자원장, 김진석 세무사, 안치석 산부인과원장이 있다. 김 사무국장은 법원 부이사관이자 시인, 조각가로도 활동해 대통령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조는 유영선 동양일보기획실장을 비롯해 김영환 전 대한가족협회국장, 김정대 적십자부녀봉사회장, 김종덕 전 청주상고교장, 하화자 전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정해동 총무과장, 정승규 변호사, 윤창한 세무사 등이다. 끝으로 ▲6개 민사 단독 조정위원으로는 이두영 청주방송공사사장과 노화욱 하이닉스반도체 전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34명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은(?)
이 같은 조정위원들은 조정위원회의 촉탁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며 조정위원회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즉 소속법원 판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을 조사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관계 회복에 노력해야 하며 비밀은 절대 보장해야 한다.

조정위원은 공무를 수행하나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일반공무원은 아니다. 따라서 영리활동과 정치활동은 자유롭다. 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서 면직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사유가 된다. 또한 법원장은 심신장애와 금고이상의 처벌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에 대해 해촉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법원 조정전담 법관의 배치와 전문조정위원회 선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정과 화해에 대한 홍보물을 작성하고 사법연수생의 조정위원 위촉 등 조정제도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청주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법원이 조정전담법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건수임 판사가 조정담당판사로 돼 소송 진행중에 조정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조정처리율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있다. 즉 이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버리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수 있는 조정제도를 제대로 활성화 시키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조정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의 5분의 1만큼 저렴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예로 들 때 청구목적물 가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일 1000만원을 청구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한정된 재판부의 인력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조정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사무국장은 “가사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소한 싸움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를 봤다. 숙련기간(스스로 자숙하는 기간)을 두고 중재에 나서자 다음날 웃는 모습으로 찾아와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소송 이전의 조정제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조정위원에게 가장 큰 보람은 재판 이후 서로 원한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화해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친권자와 부양자를 가리고 합의이혼을 시키는 것 보다는 이혼을 전제로 온 부부의 고충을 듣고 이들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일이 바로 조정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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