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충북도·기초지자체 공모 지정 위해 협력키로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충북도 및 충북의 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다.

2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에 충주·제천·보은·진천·괴산·음성군 등 6개 시군이 도전장을 냈다. 1차 시범지역 발표는 3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또 충북도는 5월~6월 진행되는 2차 공모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26일 충주·제천·보은·진천·괴산·음성군 등 6개 시군 및 충북도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교육 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육감 및 지자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충북도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협력체’는 충북교육감와 충북도지사, 11개 시군 지자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향후 외부위원 및 자문위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 사교육 없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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