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이재민 등 심리 회복 지원 위해 운영 사항 구체화"

 

24일 진행된 제414회 임시회 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24일 진행된 제414회 임시회 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24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운영,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진희 의원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은 설치 근거와 단편적 운영사항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고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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