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이재민 등 심리 회복 지원 위해 운영 사항 구체화"
24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운영,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진희 의원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은 설치 근거와 단편적 운영사항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고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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