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있다고 삶 송두리째 빼앗을 순 없어…부당해고 철회”
도교육청,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3년여간 재직했던 김기수 씨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3년여간 재직했던 김기수 씨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 해지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은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김기수 씨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교육공무직 충북지부)의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 등이 참가,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장순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일을 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사용자의 역할은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무기계약직마저도 해고하는 충북교육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징계양정기준에도 없는 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해고는 인격 살인이다. 충북교육감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도 되지는 묻고 싶다”며 “이런 식의 해고가 이뤄진 것은 충북도가 유일무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빨리 해고를 거두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교육공무직 모든 노동자가 충북교육청을 향해 투쟁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학교에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함께 일을 하다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는 없다. 부당해고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학교나 갈등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관리자가 나서서 소통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충북교육청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교장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을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학교 안의 가장 약자에 대한 행정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3일 충북교육청 진입로에서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3일 충북교육청 진입로에서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계약 해지 3일 전 해고 통보 받은 무기계약 노동자

3년 전부터 괴산고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했던 김기수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학교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 근로계약 해지 사유는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 미준수 △교직원 비방 △감사관의 사안 감사 불응 등이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 사항에 관한 규칙’ 제 3조 복무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 39조(징계사유) 제 4호(성실의무 위반) 및 제 5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결근)에 해당되어 중징계 의결요구가 되었으며 12월 13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해고’로 의결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기수 씨는 “하루에 20시간씩 학교와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죄가 있다면 야근수당 600만 원 계속 달라고 해서 받은 것, 초과근무 수당 100만 원 계속 달라고 해서 받은 것, 그것이 죄라면 죄다”라며 해고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결근’과 관련, 김기수 씨는 “2022년 태풍 힌남노 발생 당시 기숙사 미운영으로 사전에 학사 부장에게 미출근을 보고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한다”며 자신은 사전에 학교 측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된 민원 내용을 감사관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자기방어권과 자기변론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수 씨는 “사유, 절차, 내용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쫓겨났다. 학교장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 시대로 복귀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충북교육청,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달라”

충북교육청은 결의대회 도중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즉 교육공무직원 징계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43조(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이뤄진다는 것.

도교육청은 “징계 당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서 주장하는 사안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1월 말 재심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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