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여울중고 교장, ‘수사중’ 이유로 명퇴 대상에서 제외될 듯
지난해 6월 보수성향 단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교장·교사 고발
“아직 수사개시 통보 공문도 못 받아” VS “더 알아볼 것 있어”
“무분별한 고발로 피해 입는 교원 더 이상은 없어야”

은여울고등학교 학부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자녀가 정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여울고등학교 학부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자녀가 정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공립형 대안학교 은여울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화관 ‘피켓 논란’과 관련,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 학교의 신현규 교장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교장은 지난해 충북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 제3조 3항 3호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피켓 논란’과 관련, 지난해 5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한 교사들은 같은 해 9월 충북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6월 신 교장과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도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들은 "명확하게 법령에 나와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된 사안, 이미 무혐의 처분

지난해 4월 은여울중고 학생들은 ‘다음소희’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방문했다. 마침 영화관에 있었던 진천군여성농민회가 ‘윤석열 정권 거부’ 피켓을 학생들에게 들도록 권유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피켓 논란은 이 학교의 학부모 기자회견으로 촉발됐는데, 학부모 A씨는 교사들의 정치편향을 문제 삼았고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피켓을 들라고 권유한 적이 없고, 영화관람은 교육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교사들의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성향의 단체가 학부모 고발 이후 신현규 교장 및 교사들을 추가로 고발한 것이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충북자유아카데미, 행동하는학부모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은여울중고 교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일과 중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며 신 교장과 교사들을 고발했다.

 

충북메이커스 제공.
충북메이커스 제공.

 

늑장 수사와 무분별한 고발…“중대한 교권 침해”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늑장 수사와 무분별한 고발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한 교권침해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신 교장에 대한 조사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충북도경찰청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희도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길어지는 것이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왔지만) 사건마다 죄명이 다 다르다”고 전했다.

충북 교육계 B씨는 “중대한 교권 침해이고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사안이다.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무분별한 고발로 교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