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결혼부터 자녀교육까지 1인당 약 1억 원 지급

영동군 제공
영동군 제공

 

영동군은 청년 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시 정착장려금 1000만 원(200만 원씩 5년 동안)을 지급하는 등 1인당 총 1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우선 45세 미만 청년이 영동에서 결혼할 경우, 부부당 1000만 원의 정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300만 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초음파 쿠폰 등 산전 진료비 3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 출산양육수당 1000만 원과는 별개로 영동군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첫째아 350만 원 △둘째아 600만 원 △셋째아 7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도 받는다.

아동수당 960만 원과 양육수당 620만 원, 부모수당 1800만 원을 비롯해 영어캠프 연수지원, 입학축하금, 군민장학금, 통학교통비 등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영동군은 정영철 군수의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원금 신청은 보건소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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