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신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19세~39세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노동자 또는 청년농업인이다.

우선 기업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자가 매월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30만 원)과 기업(20만 원)도 함께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 유지 시 원금 48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청년농업인은 매월 3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는데 이때 도·시군도 매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적립, 만기시에는 원금 36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시에는 결혼축하금 100만 원도 추가로 받는다.

참여 신청은 15일부터 본인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충북도는 이 사업이 2018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189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가입 후 5년이 도래한 만기자는 204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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