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 공무직지부(보건복지 공무직지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센터)의 교섭 태도를 비판하며,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공무직지부는 8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장은 얼굴 한번 보여준 적이 없고 현장의 교섭을 이끌어야 할 지원총괄팀장은 네 번의 교섭 중 첫 번째 교섭만 참석하는 무성의함을 보여주었다”며 “노·사 관계의 원만한 합의는 어떻게 되던 전혀 상관없다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부터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에 돌입한다”며 “조정기간 동안 각종 선전전과 센터와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7일 교섭단일화 절차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등을 대상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주요 요구사항은 △정액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지급 문구 적시 △미화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에 의한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시설직 모든 직급의 연장근로 상한선 동일 적용 △행정직 민원 수당 지급 △시설직 교대제 근무자들의 야간 간식비 제공 등이다.

또 센터의 일방적 인사 및 배치전환을 제한하기 위한 △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경우 조합과 합의문 작성 △무분별한 미화직 근무 섹터 배치에 대한 근거 및 규정 작성 △시설직 순환 근무에 대한 일방적 시행 철회 △소장 및 중간 관리자들의 임기제 및 다면평가 실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결원 인원의 적기 충원 등이다.

보건복지 공무직지부는 “하지만 교섭이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센터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검토한다’ 등 애매모호한 문구들만 일관되게 내놓았으며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은 논의조차도 하려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최종결렬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안들은 이미 국가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춰야되는 것들이며 임금인상의 당위성은 센터가 말하는 기재부 지침의 한계성이나 기관의 현실성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가치들”이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노동자들을 내몰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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