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만원 부담, 농작업 중 상해 입원ㆍ치료비 지원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영동군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보험 가입료의 65%를 보조하던 것에서 90%로 확대된다. 농업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10%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연 1~2만 원 정도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19억 32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비 12억 9100만원보다 6억 4100만 원 증가(약 30%)됐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영동군 소재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종사자 및 외국인근로자 포함)으로 등록됐으면서 △15세부터 87세까지인 농업인이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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