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부족인원 충원 없이 장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지난주 노동상담글에 “근로기준법,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라는 소제목으로 2024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된다고 알려 드렸는데, 그 사이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에는 노동자 등이 신고한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처벌하지 않고 최장 9개월(기본 3개월 + 필요 시 3~6개월 추가)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뒤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면 처벌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 관련 ‘정기근로감독’ 대상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는 엄연히 2023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누구보다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 52시간제에 관한 사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장시간 근무’는 산업재해(과로사 등 뇌심혈관계질환, 우울증 등 정신질환 등)와 일자리 부족 등 여러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약 600만 명이고, 실업자는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증가해 머지않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연장 발표는 ‘직무유기’를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위반사업장을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 또는 ‘고발사건’으로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는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계도기간 부여 없이 처벌합니다.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사건(통상 30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고소사건으로 전환해서 처벌)과 달리, 고소ㆍ고발사건은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사건’은 범죄의 피해자(노동자, 노동조합, 구직자 또는 유족 등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고소권자로서 수사기관(고용노동부 또는 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고발사건’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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