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알바를 시작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평일)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임금이 중요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에게 그 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구할 최소한의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1)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26조 단서 각 호).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 미만’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편제6장(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서는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에 의한 계산”이란 달력에 의한 계산을 말하는데, 가령 1월 1일부터 기산하면 1월 31일로 1개월(31일)이 만료되고, 1월 15일부터 기산하면 2월 16일로 1개월(31일)이 만료되는 계산방법이 ①, ②항에 따른 계산방법이고, 1월 30일부터 기산하면 2월 말일(28일 또는 29일)로 1개월(28일 또는 29일)이 만료되는 계산방법이 ③항에 따른 계산방법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만”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를 의미하고, “이상”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를 의미합니다.

알바를 시작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평일) 일을 마친 상태에서 사용자로부터 즉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은 3개월이 되는 날의 근로가 종료된 상태로써 민법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므로 ‘3개월 미만’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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