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전보에 반발한 학부모들, 윤 교육감과의 면담 촉구
“은여울 특수성 모르는 관리자 오면 혼란스러울 것”
도교육청, “여느 학교와 동일한 잣대…많은 검토 필요”

은여울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윤건영 교육감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은여울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윤건영 교육감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오후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실 앞, 은여울중·고등학교 학부모 30여 명이 윤건영 교육감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은여울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장학사 및 비서실 직원들은 윤건영 교육감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부모들은 ‘오늘은 꼭 교육감을 만나야 한다. 여기에서 기다리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학부모 A씨는 “여기(은여울중·고)와서 이제 겨우 마음잡고 서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죽으라는 말인가요? 제발 우리 아이들도 좀 봐주세요”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은여울은 마지막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라며 흐느꼈다.

학부모 C씨는 “제발 은여울 좀 흔들지 마세요. 은여울을 왜 자꾸 걸고 넘어지나요? 교사 줄이고, 예산 줄이더니 이제는 교감 선생님마저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하나요?”라고 성토했다.

 

“학교 대혼란 불 보듯 뻔해”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학부모들이 윤건영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김현아 교감의 전보 때문이다. 은여울중·고에서 3년간 재직한 김 교감은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교감 전보 내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상담업무를 하는 김 교감이 다른 학교로 갈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 D씨는 “김현아 교감선생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은여울고에 꼭 필요한 교사이자 학부모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선생님”이라며 “은여울의 특수성을 모르는 교사들이 올 경우 학교는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현규 교장 또한 내년 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교장과 교감이 모두 한꺼번에 교체되면 학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김현아 교감의 유임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쓰는가 하면, 김 교감의 유임을 원하는 100여 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김 교감의 전보는 은여울중·고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무엇보다 교육감 재량으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은여울중·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여울중·고 교사들 또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김 교감의 유임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입장에 따라 달라…많은 검토 필요해”

충북교육청은 은여울중·고 또한 여느 일반 학교 규정과 동일한 잣대여야 한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윤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만남을 갖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느 일반 학교 교감 전보 연한이 3년이므로 은여울중·고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교감이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된 규정 또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 E씨는 “(3년 명시는)도교육청이 최근 시행한 ‘2024년 3월 1일자 중등 교육공무원 정기 전보계획’에 따른 것이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문이 시행된 것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순환전보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고 전보 연한은 각 시도마다 내부 기준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1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년도는 없다.

오히려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 8조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은 직무수행능력·청렴성·근무실적·근무기간 및 근무지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전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E씨는 “충북교육 전체를 바라보거나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김 교감을 유임하는 것이)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사의 역량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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