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ㆍ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노동자가 퇴근 후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장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바람을 쏘일 겸 베란다 난간(높이 약 70cm)에 걸터앉아 있다가 4~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사고

최초요양신청에서는 근무시간 이후 사적으로 음주행위 중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불승인 처분했으나, 심사청구에서는 사업주가 기숙사 내 음주 금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기숙사 난간의 높이(70cm)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난간의 높이(90~120cm)보다 낮은 시설물의 결함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둘째, 건설일용직노동자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사업주가 제공한 공사현장건축물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 기숙사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뚫어놓은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

근무시간 이후 사적인 음주행위 이후 발생한 사고이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의 결함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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