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중대재해 없는 충북본부 기자회견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중단 및 모든 사업장 전면적용 촉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12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5주기 2023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12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5주기 2023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올해 충북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2명이고, 이중 단 9건만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12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5주기 2023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사고사망) 건수는 31건이고, 희생자는 32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31건, 사망자 32명)와 동일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추락(떨어짐)9 △끼임4 △깔림11 △맞음3 △감전3 △폭발1건이고, 업종은 △건설‧공사14 △제조업12 △벌목2 △광산1 △기타2건이다.

지역별로는 △청주11 △음성5 △괴산3 △충주3 △제천2 △진천2 △옥천2 △보은1 △증평1 △영동1건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애초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가 다시 연장된다면 중대재해는 결코 줄어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사업장이 정작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권리를 유예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논의를 본격화시킨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 사건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판결은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지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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