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동료경비원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주간휴게는 총 5시간, 야간수면은 연속 4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업무형편상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실에 “근로자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때문에 형식적으로 써 붙인 것이지 휴식, 식사, 수면시간에도 경비실에 있습니다. 동료경비원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명목에 불과할 뿐, 실질에 있어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아파트 경비업무 종사자의 업무시간 산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시간에 산입

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

❍ 단속적인 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업무시간에 산입

❍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조사

- 근로계약상 또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조사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에 독립적으로 휴식과 식사가 가능하지를 조사

- 보장된 시간만큼 휴식을 취할 수 없거나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도 업무 발생시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립된 장소에서의 휴식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시간으로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설치ㆍ관리 기준(시행규칙 별표21의2)’에서는 휴게시설의 목적 외의 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서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식수, 냉난방 시설 등 구비, 소등 조치, 소음 노출 차단 및 각종 물품 보관 수남공간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수면 4시간’은 경비실 이외에 독립된 장소에서 연속 5시간 이상 제공된 경우가 아니므로 업무시간에 산입됩니다. ‘주간휴게 5시간’은 보장된 시간만큼 휴식을 취할 수 없거나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도 업무 발생시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립된 장소에서의 휴식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주간휴게시간 및 야간수면시간을 모두 포함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84시간(=1일 24시간 × 1주 평균3.5일)이고, 야간수면 4시간만 포함하는 경우에도 66.5시간(=1일 19시간 × 1주 평균3.5일)으로, 산재인정기준(발병이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휴게시설이 아니므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도 미달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므로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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