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동료경비원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주간휴게는 총 5시간, 야간수면은 연속 4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업무형편상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실에 “근로자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때문에 형식적으로 써 붙인 것이지 휴식, 식사, 수면시간에도 경비실에 있습니다. 동료경비원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명목에 불과할 뿐, 실질에 있어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아파트 경비업무 종사자의 업무시간 산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시간에 산입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
❍ 단속적인 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업무시간에 산입
❍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조사
- 근로계약상 또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조사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에 독립적으로 휴식과 식사가 가능하지를 조사
- 보장된 시간만큼 휴식을 취할 수 없거나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도 업무 발생시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립된 장소에서의 휴식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시간으로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설치ㆍ관리 기준(시행규칙 별표21의2)’에서는 휴게시설의 목적 외의 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서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식수, 냉난방 시설 등 구비, 소등 조치, 소음 노출 차단 및 각종 물품 보관 수남공간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수면 4시간’은 경비실 이외에 독립된 장소에서 연속 5시간 이상 제공된 경우가 아니므로 업무시간에 산입됩니다. ‘주간휴게 5시간’은 보장된 시간만큼 휴식을 취할 수 없거나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도 업무 발생시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립된 장소에서의 휴식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주간휴게시간 및 야간수면시간을 모두 포함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84시간(=1일 24시간 × 1주 평균3.5일)이고, 야간수면 4시간만 포함하는 경우에도 66.5시간(=1일 19시간 × 1주 평균3.5일)으로, 산재인정기준(발병이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휴게시설이 아니므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도 미달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므로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