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운영비 50만 원→30만 원, 부서운영비 9만 6000원→5만 원
전교조 충북지부, “중앙정부 세수 결손 책임 학생·교사에게 전가”
충북교육청, “교육재정 여건 고려한 것, 교장 예산은 교육부 지침”

출처 충북교육청 '202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출처 충북교육청 '2024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교육재정 감소로 내년부터 충북 각급 학교의 학급운영비와 부서운영경비가 감소되는 가운데 교장의 업무수행경비는 늘어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과 전체 교직원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학교장을 위한 예산만 올리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 충북교육청이 누구의 입장에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며 “(충북교육청은)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충북지역 학교의 학급운영비와 부서운영경비는 올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학급운영비의 경우, 기존에는 학급당 50만 원과 학생 1인당 1만 5000원이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학급당 30만 원과 학생 1인당 1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한 학급의 학생이 10명이라면 65만 원이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45만 원이 되는 것이다.

교직원들에게 지급됐던 부서운영경비는 1인당 9만 6000원이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5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의 업무수행경비 학급당 가산금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13학급 학교의 교장은 올해 월 25만 원과 학급당 가산금 3000원을 더해 25만 3000원을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25만 4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두(학급운영비, 부서운영비) 예산은 전교조 충북지부 단체협약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예산이며 학교 현장의 숙원이 담긴 예산”이라며 “법적 근거마저 무시하고 감액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이 명시된 학급운영비와 부서운영경비 축소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며 “충북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선언적인 말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요구가 무엇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 재량인 학급운영비와 부서운영비는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 교장의 업무수행경비는 교육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학급운영비와 부서운영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다. 타 시도에서는 별도로 지원이 없는데 그동안 충북은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타 시도에서는 그동안 부서운영경비 지원을 안하고 있고 학급운영비도 학교 경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학급운영비는 충북이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장의 업무수행경비는 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