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규탄

 

1일 충북도청 앞에서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과 방송 3법 거부권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1일 충북도청 앞에서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과 방송 3법 거부권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및 방송 3법의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이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가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시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며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 3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국회 본회의로 돌아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의결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실질 사용자의 책임회피가 심각하다”며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조차 찾을 수 없는 무권리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법"이라며 "KBS에 박민사장이 임명되면서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과 같은 행태를 막는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선 70%이상의 국민이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하나를 추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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