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자지원·전입세대지원 등에 상시 신청 및 대상자 확대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제공)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제공)

 

1일 보은군은 신규 인구정책 추진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입 유공자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 신규사업 신설 △전입지원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등 인구정책의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 시책인 ‘전입 유공자 지원’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보은군 전입을 유도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년 1회 한정으로 인원수에 따라 20만원(2~4명 전입)에서 최대 50만원(5명이상 전입)까지 지원한다.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은 군내 기관·기업체 중 소속 직원의 전입을 유도한 유공 기관·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40명 이상 전입)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이 완화된 전입 장려금 및 다자녀가구 전입 세대 추가지원은 △신청 기한 삭제 △대상자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확대했다.

아울러 △국적취득축하금 △이사비용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신청 기한을 삭제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인구정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43-540-30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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