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일지 제출 거부 이후 교사 연수비 안 줘”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무책임’, ‘중도하차’ 발언”
“상담교사 활동 내역 알기 위해 요구한 것”
“교직 생활 힘들어 육아휴직?…이해 안 돼”

 

청주지역 한 사립특수학교의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신청한 연수의 연수비 지급을 거절하고 법으로 보장된 교사 육아휴직에 대해 교장이 ‘무책임’, ‘중도하차’, ‘이래서 여교사를 뽑으면 안된다’라고 발언, 교권 및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상담일지 제출 논란

이 학교 기간제 상담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진행되는 연수를 위해 행정실에 연수비 결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뜻밖에도 “교장 선생님께서 연수비 지원을 해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연수를 받기 전에 교장 사전 승인을 득한 절차였는데도 교장은 연수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기간제교사도 엄연히 직무 역량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연수비 지급과 출장 반려를 취소해 달라고 하니 ‘당신이 상담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 ‘이제 끝났다’, ‘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후 사비를 들여 연수에 참여했다며, 해당 교장이 이렇게 발언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학생들의 상담일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학교 교장은 A씨에게 학생들의 전체 상담일지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상담에 관한 비밀유지 원칙은 특수학교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다만, 교장이 특별히 알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상담일지를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던 것. 

A씨는 “하지만 학교장은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며 아예 대화를 거부했다. 갑질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학교이고 사립이니까 관리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대화와 소통이 아닌, 관리자의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로 교사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부당함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장 측은 “(A씨가)1년 내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상담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상담내용 전체를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상담교사)이 어느 정도 활동하는지 활동 내역을 보기 위해서였다”며 “사립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가 학교장 결재를 거부하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교장이 학생의 신상을 캐서 발설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학생지도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담교사의)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음 학기에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학기 말에 연수를 간다고 하니 (결재를)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우리 학교에 계속 있을지 말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자와 상담교사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생의 연계 지도 등을 위해 관리자들은 상담내용을 알고 싶어하고, 상담교사들은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밝히길 꺼려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갈등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상담일지 공개 여부는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 상담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교장도 내용을 알 필요는 있다. 사안이나 현안이 있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아휴직 거부 논란

‘교장의 갑질 폭로’는 또 다른 교사 B씨와 C씨로부터도 나왔다.

B씨는 지난 2021년 5월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교장이 이를 거부했고 여러 번 요청 끝에 승인을 해 주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명백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교장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아이는 잘 크고 있으니 육아휴직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육아휴직 교사는 ‘큰 과실’, ‘중도하차’, ‘무책임’하다라고 표현했다”며 “법적근거를 들며 여러 번 강력히 요청한 끝에 휴직을 승인해주긴 했지만 명백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또 “복직 이후 교사의 연수참여 제한 등 기본적인 교사의 연구 활동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육아휴직은 학교장의 판단으로 거부할 수 없는 휴직임에도 교장의 일방적인 갑질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 보장하는 육아 출산 장려 관련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청 권고사항으로 학기 단위 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장 측은 “해당 교사는 학교생활이 힘드니 쉬겠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은 육아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몸이 힘들면 질병 휴직을 하는 것이 맞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오가는 가운데 (교사가)서운해 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교사 C씨 또한 “출산휴가와 복직,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교장으로부터 이래서 여교사를 뽑으면 안된다, 방학 때 왜 월급을 받으려 하느냐, 이렇게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복직 이후 진행된 연수에서 연수비를 책정해주지 않아 사비로 연수를 다녀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교육청 직무감찰팀에서는 학교 내 갑질과 관련 상담 및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담을 통해 갑질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와 징계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사립학교의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어 법인에 의한 징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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