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더 이상 존속 이유 없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세금도둑잡아라'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했다.(출처 참여연대 홈페이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세금도둑잡아라'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했다.(출처 참여연대 홈페이지)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연대회의)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기밀 수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검찰 내부에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사과도,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부정하게 특수활동비가 쓰이고,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를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올 4월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일부가 드러났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이전 특수활동비 자료는 폐기됐으며, 2017년 9월 이후 약 2억 원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현금수령증은 존재하지 않았다. 연말을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나눠 갖는가 하면, 퇴임이나 이임을 앞둔 지검장이 특수활동비를 몰아 쓰는 행태도 적발됐다. 지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는 2억 5000만 원 가량이 ‘떡값’으로 사용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연대회의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수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간부들이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돈인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의 개혁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검찰조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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