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이중 주차·인도 주차 등 불법 많아
관계기관, 주민 원성 이유로 단속은 뒷짐

최근 지역 소도시에서도 불법주차가 만연,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진천읍내 일부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상에는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이곳을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며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 진천군청 인근에 설치된 인도에는 크고 작은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인도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음성읍내 일부구간도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상에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만연된지 오래다.
이곳 구간에서는 이중주차도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편도 2차선 도로를 모두 막는가 하면 성급한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통과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반대차선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은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소도시 불법주차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을 사고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 단속할 관계기관은 불법주차 적발시 해당 운전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불법주차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
실제로 진천군의 경우 올 초부터 현재까지 공익요원 등을 투입해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음성군의 경우도 올 초부터 현재까지 관계요원 등을 투입해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건수는 모두 16건에 불과하는 등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불법주차 적발시 해당 운전자들의 각종 반발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불법주차 운전자들도 “주차시설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하게 됐다”며 불법주차의 책임을 자신의 편의보다는 관계기관의 시설미비에 전가시키고 있다.
주차관계는 사회의 기본질서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기본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차장 부족을 물고 늘어지는 불법주차 운전자나, 불법주차 운전자들의 반발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관계기관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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