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역할 지우고 교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7일 충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을 공문으로 시행한 가운데 전교조 충북지부가 예시안 내용은 학교장 역할을 지우고 교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문제행동 학생 관리주체를 학교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운영하라고 안내했다.

도교육청이 문제행동 학생 관리주체에 대해 예로 든 것은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관리자 △구성원 협의를 통해 지정 △학년부, 교무실, 학생부실 등에 근무하는 교원 등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비록 예시안이지만 학교 현장에는 하나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기에 학교장의 역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담아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북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모든 교원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으나, 이는 학교장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의지라는 것.

 

충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충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이 교육 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주체와 분리 장소를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여 운영하라고 예시한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만들 뿐”이라며 “학교장의 권한만 보호하고 현장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나 지원방안은 없는 충북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의 역할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척도”라며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리 학생을 지도하며 교육 활동 보호 주체로 학교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이후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으며,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했다.

고시안에는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문제행동 학생 관리주체 및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은 지난 8월 학교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교권보호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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