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혼인신고자 정착 1년차부터 매년 200만 원 지급

 

영동군청 전경(영동군 제공)
영동군청 전경(영동군 제공)

 

3일 영동군은 청년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에 최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5년간 총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둔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에 해달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4만4353명(남 2만2212명, 여 2만2141명)이고, 청년 인구(19~45세)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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