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올해부터 노동조합도 회계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정작 검찰은 법원판결에도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왜 노동조합에 회계공시를 하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거세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 널리 알리는 것”이고, 강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율’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 10. 1.부터 회계공시를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회계공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3. 10. 1.) 이전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별 단위노조와 초기업별(지역별․업종별․산업별․세대별․성별 등) 단위노조, 상급단체 가입노조와 비가입노조의 세액공제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 ‘1천명’ 미만 단위노조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회, 분회 등)’은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이라도 소속된 단위노조의 조합원 총수가 1천명 이상이면 단위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노조(기업별, 초기업별)가 ‘상급단체(연합단체, 총연합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상급단체도 회계공시를 해야 단위노조(초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산하조직 포함)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회계공시 등록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회계공시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http://labor.moel.go.kr/pap)’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결산결과(자산, 부채, 수입, 지출 주요 항목)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시 내용은 조합원은 물론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게 공개됩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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