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합병으로 인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노조법상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인데, 확정공고 당일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한 인원을 조합원 수 산정에 반영해야 하나요?

A. 산정기준일(확정공고일, 이하 산정기준일)에 가입 또는 탈퇴한 인원을 조합원 수 산정에 반영할지 여부는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그날이 도래하는 ‘00시’로 해석할지, 만료되는 ‘24시’로 해석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의 구체적인 시점이 ‘쟁점’으로 다루어진 노동위원회 결정례 또는 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이해관계노동조합과 노동위원회 및 법원은 대체로 산정기준일의 ‘24시’로 해석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이러한 해석은 산정기준일을 ‘시점’이 아닌 ‘기간’으로 보는 입장에서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라 24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인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산정기준일의 조합 가입 및 탈퇴 등이 조합원 수 산정에 반영되어 확정공고 이후에도 조합원 수가 확정되지 못해 법적안정성이 훼손되고, 노노간 반목과 노사갈등이 커집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교섭요구노조 사실 공고기간이 8일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교섭요구노조 사실 공고기간을 ‘7일’로 정한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명문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셋째, 채용일, 해고일, 정년일,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등 노동관계법상 각종 기준일도 ‘기간’이 아닌 ‘시점’으로 해석하여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종료일이 도래하는 ‘00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기간’이 아니라 ‘시점’이므로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시점은 법적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00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시점이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에서 산정기준일(확정공고일)을 ‘기간’이 아닌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산정기준일(확정공고일)이 도래하는 ‘00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본 상담사례는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가 대리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00시’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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