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은 26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26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박 전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박 전 의원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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