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연금을 지급받거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나요?

A.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은 근로기준법(유족보상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해급여유족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선원법(장해보상일시보장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입니다.

또한, 제3자의 가해행위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일정기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4조). 산재노동자 또는 유족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사용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은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액“이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장해 또는 사망이 ‘산업재해’와 ‘산재노동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산업재해가 장해 또는 사망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국민연금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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