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힘겨루기’ 이름 바뀌었지만, 여전한 동물학대 논란
“역사 보존 아닌 사행산업…소싸움 예외조항 폐지해야”

 

보은군이 오는 18일~22일 ‘소 힘겨루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충북녹색당 이 ‘명백한 동물학대’이자 ‘사행산업’이라며 지역 주민 다수가 건강하게 공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축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충북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소싸움 대회는 투계, 투견과 달리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망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현실은 ‘역사 보존’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유지되는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북 청도군은 매년 소싸움대회에 50~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1년 소 싸움장 개장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 10조에 따르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명시, 형사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소싸움대회는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동물보호법 10조 조항에 따라 현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 11개 지자체는 수십억을 들여 소싸움대회를 열고 있는 것.

2007년부터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보은군은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대회를 개최하는 지역으로 이달 18~22일 보청천 둔치 특설경기장에서 ‘제14회 보은 소 힘겨루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보은군은 이번 대회를 위해 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소싸움육성에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소 150여 마리가 출전, 백두·한강·태백 3개 체급 왕중왕을 가릴 예정이다.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소 싸움대회’에서 ‘소 힘겨루기대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체급별로 우승 700만원, 2등 500만원, 3등 400만 원 등 총 1억3800만원의 상금도 걸려 있다.

충북녹색당은 “11개 지자체 중 소싸움대회에서 우권발행과 판매를 허용하는 경북 청도의 경우는 우권 판매를 400억 원까지 늘린 뒤 앞으로 연간 10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미 전통이 아닌 동물 학대를 통한 사행산업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를 역행하는 소싸움대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현재 싸움소를 양성하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몰제의 형태 운영하고 동물보호법 10조 소싸움 예외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