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춰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과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종은 기자
jy32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