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춰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과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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