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7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 생활임금 1만1010원 대비 427원(3.9%) 인상된 1만1437원을 적용한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만333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시행된다.

충북도는 2021년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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