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가운데 전교조 충북지부가 인력 및 예산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리조치만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예산, 공간, 주체를 밝히지 않아 학교현장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

전교조 충북지부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교권 4법 통과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생각되지만,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이 통과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추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 강화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 △보호자의 의무 신설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 등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금껏 학교에서 해왔던 활동에 뒤늦게 절차적 근거를 명시했을 뿐이다. 학교가 가진 여건은 그대로인데, 교육부는 종합대책 이름을 붙여 학교로 내려 보내곤 했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교권4법 개정에 이어 교육부와 국회는 앞으로 협의(狹義)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교사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사의 기본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생각되지만, 교사의 기본권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

전교조 충북지부는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과하다”며 “당정과 교육부, 국회는 수십만 전국 교사들의 요구를 소극적인 ‘보호’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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