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시민대책위, 중대시민재해 해결 위한 토론회 열어
분향소철거·책임 회피 등 지자체 태도, 오송참사 피해자에 ‘2차가해’
피해자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과 구조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21일 수동성당 강당에서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참사, 관련 기관의 떠넘기기와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형식적 지원 등 충북도와 청주시의 참사 대응에 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청주시 수동성당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협의회, 4·16세월호참사특조위 박상은 조사관, 민주사회실현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손익찬 변호사 4명이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박진희 충북도의원과 이선영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 지원 등 지자체가 적극적인 참사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조실 감찰결과 오송 참사는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이고 사회적 참사”라며 “정부대응의 문제와 개선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등 오송 참사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송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지자체의 태도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지자체는 ‘2차 가해’로 느껴질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지원을 한다지만 어디로 가야할 지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데 치료비를 증빙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식”이라며 “분향소 철거와 형식뿐인 지원 등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라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세월호특조위 박상은 조사관은 관련 기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떠넘기기가 아닌 조직적 개선과 정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특별법상 재난조사기구가 아닌 상설적 재난조사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조사관은 “자연현상과 연관된 참사에 자연을 탓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물,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포함한 여러 조직과 개인의 선택이 포함된 ‘사회기술적 재난’”이라며 “하위기관 책임 떠넘기기, 자연탓, 이전 정권의 탓으로 떠넘기려하는 관련 기관의 태도가 문제”라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변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의 관점에서 오송참사를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변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의 관점에서 오송참사를 설명했다.

 

또한 민변 손익찬 변호사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청주시의 변명은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데,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재난 발생 예방 및 응급조치의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예견이 가능한 문제에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대응 지시 이후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등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방 유지·보수 관리 주체인 충북도 △미호천교 임시제방 설치·관리 주체인 행복청 △궁평지하차도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재난안전법 상 책임주체인 청주시장 등 관련 기관의 기관장들이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조사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충북도청은 “조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토론회 참여를 요청한 시민대책위에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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