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오는 11월 23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환경부와 함께 시·군 업무 담당자, 업계 관계자 등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충북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집단급식소 및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운동장·체육관 등과 같은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사용 금지 ▲매장면적이 33㎡ 초과 도·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업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 금지 등으로 강화되었으나, 사업자와 소비자 등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는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일회용품 특별홍보·점검 기간을 운영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를 SNS, 캠페인, 챌린지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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