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회사에서 정시보다 10분 전 출근, 3분 후 퇴근을 강제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30분씩 지각, 조퇴로 처리하고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출퇴근관리를 하는데, 이와 별개로 수기로 정시 또는 30분씩 지각ㆍ조퇴한 것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지시로 정시보다 10분 전 출근, 3분 후 퇴근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 등’에 해당합니다. 1개월이면 260분(13분씩 20일 기준)입니다. 가산인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외근로’입니다.

정시보다 10분 전 출근, 3분 후 퇴근을 지키지 않으면 30분씩 지각, 조퇴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근태처리’이자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실제 출퇴근시각과 다르게 수기로 출퇴근시각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근태조작을 지시하는 것으로써 위법ㆍ부당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처럼,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방침으로 정시보다 10분 전 출근, 3분 후 퇴근을 강제하면서 부당하게 출퇴근기록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출퇴근 준수에도 불구하고 불이익(근태처리, 임금공제)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한 근태조작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징계 등)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노동지청에 사업장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는 것인데, 청원자의 신분이 보장(익명)되고 제3자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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