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4시 20분 충북도의회 회의실서 개최

 

이정범 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이정범 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1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이정범 의원은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하고 도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와 도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영식 충북교총회장 △강창수 전교조충북지부장 △고영규 충북교사노조원 △오진선 K-EDU교원연합 지부장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이재철 충북학운위협의회장 △전혜란 충북학부모연합회장 △임기호 도교육청교원보호지원센터 장학사 △청주시학생참여위원인 이준호 학생 등이 참석한다.

공청회는 19일 오후 4시 20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공청회 방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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