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운동본부 생활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생활임금 미지급자의 49.1%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
도 출연기관 민간위탁노동자 91% 미적용 "충북도 실태 점검해야"
내년도 생활임금 희망 인상액 평균 19만6000원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11일 생활임금 적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운동본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11일 생활임금 적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운동본부)

 

충북도의 생활임금 실태가 ‘엉망진창’이라며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19만60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11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충북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에 ‘30만원 이상’이라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평균 희망 인상액은 19만6000원에 해당한다.

또한 응답자의 68.1%가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운동본부는 “생활임금 미적용 노동자의 49.1%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는 생활임금 적용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충북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에는 △도 및 도 산하 출연·출자 기관 소속 노동자 △충북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노동자 △제2항의 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이다.

운동본부가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12만4136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가 올해 생활임금인 230만 원 이하에 해당했으며, 32.7%는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및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200만8437원으로 91%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충북도와 중앙부처 매칭 위탁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월평균임금 193만5238원이나 중앙부처 재원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답자들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36.5%가 ‘위탁 업무이기 때문’이라 응답했고, 19.5%는 ‘조례적용 대상이지만 충북도가 이행하지 않아서’라 답했다.

이러한 결과에 운동본부는 “충북도가 제대로 시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설문에 참여한 근속연수가 짧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대부분이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생활임금 적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국비 매칭 위탁사업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과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 노동자 260명에게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실태 및 요구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올해 충북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010원으로 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230만1090원이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18개 광역지자체 중 11번째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주광역시(1만1930원)와 비교했을 때 920원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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