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부교육감, 4·5월 불참 이어 9월엔 중도 이석 요구
“다분히 권위적이고 시혜적인 태도”…사과 촉구
도교육청, “논의 시간 충분했다…아무 문제없어”

지난 5일 열린 산보위 회의에서 충북교육청 관계자가 천범산 부교육감이 회의 도중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전하자 근로자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제공)
지난 5일 열린 산보위 회의에서 충북교육청 관계자가 천범산 부교육감이 회의 도중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전하자 근로자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충북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 회의는 분기별로 열리는데 근로자(노조) 위원 10명, 사용자(충북교육청) 위원 10명이 각각 참여한다.

파행의 시작은 지난 4월 회의 때부터 시작됐다. 도교육청(사용자) 위원들은 충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참석 등을 이유로 갑자기 회의를 취소한데 이어 5월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도 천범산 부교육감은 회의 시작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게다가 지난 9월 5일 세 번째 회의에서도, 천 부교육감과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회의 도중 자리를 뜨겠다고 밝혀 근로자 위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전교조 충북지부,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충북교육청노조 등 산업안전보건위 소속 5개 단체는 11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다루는 산보위를 경시하고, 노동자들을 다분히 권위적이고 시혜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며 “안전·보건을 경시한 폭언·만행에 대해 도교육청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파행에 대한 일말의 반성기색조차 없고 실제로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사용자 대표 천범산 부교육감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5일 회의에서 천 부교육감이 근로자 위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며,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회의 자체를 파탄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측은 4월 회의는 도의회 일정과 겹쳤고, 9월 회의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시도교육청 줌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의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님이 중간에 자리를 이석했다고 하지만 안건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5일 안건은 총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안건자체가 될 수 없는 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업무상 사고·질병, 치유·지원’ 두고 이견

도교육청 산보위 위원들이 5일 논의한 안건은 △충북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업무상 사고·질병 치유·지원 계획, 교육감 산업재해조사표 직접 작성·제출 등 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번째 안건 ‘치유·지원’과 관련해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실무협의에서 쟁점이었던 안건을 근로자대표 공동위원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다루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도교육청은 구미에 맞는 안건만 처리하고 사실상 본회의를 끝마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에는 책임소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이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입맛에 맞는 내용들만 다루고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업무상 사고·질병 치유·지원 계획’은 안건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으로 사후조치는 단체협약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산보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

한 관계자는 “산보위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15조와 2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다. 치유 또는 지원은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산보위 안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6호에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따라 산보위에서도 사후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24조 제2항 2조 ‘제15조 제1항 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에 따라 중대재해에만 해당된다.

김민호 노무사는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당연히 산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중대재해가 아닌 사항은 산보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단협에 중대재해를 재해로 변경해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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