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면 소재 토지주 A씨, SK에코엔지니어링과 옹벽붕괴 책임소재 갈등
SK에코엔지니어링, A씨 토지 임대해 ‘하이닉스LNG발전소 설비’ 야적
7월 수해로 옹벽 붕괴…A씨 “SK가 배수로 부실관리, 붕괴로 2억원대 피해”
SK에코엔지니어링 “옹벽붕괴는 A씨 탓…우리가 피해 배상 받아야”

SK에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청주시 남이면 소재 토지 옹병붕괴 원인을 두고 토지주 A씨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수해로 무너진 옹벽 붕괴현장 (사진 = 김남균 기자)
SK에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청주시 남이면 소재 토지 옹병붕괴 원인을 두고 토지주 A씨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수해로 무너진 옹벽 붕괴현장 (사진 = 김남균 기자)

SK에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청주시 남이면 소재 토지 옹벽붕괴 원인을 두고 토지주 A씨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토지주 A씨는 “SK에코엔지니어링이 임차토지에 배수로 공사를 직접 했었다”며 “잡풀이 뒤엎을 정도로 배수로 관리가 엉망이 됐고 이로 인해 옹벽이 붕괴된 만큼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에코엔지니어링 측은 “7월 당시 극한호우(천재지변)와 A씨 측이 애시당초 옹벽을 잘못 시공해서 생긴 일”이라며 “야적해둔 설비에 ‘데미지’가 발생한 만큼, 견적이 나오는 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A씨에 따르면 SK에코엔지니어링은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남이면 구암리에 소재한 토지를 임차해,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SK에코엔지니어링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SK하이닉스청주공장 LNG발전소 건설 시공을 맡은 회사다.

이 회사는 임대한 A씨의 토지에 LNG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야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옹벽붕괴를 두고 벌어지는 책임공방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전 7시경 폭우 피해가 없는지 현장을 찾았을 당시, 이미 토지를 둘러싼 보강토 옹벽이 일부 무너진 것을 확인했다.

그는 “현장을 둘러봤더니 SK에코엔지니어링이 설치한 배수로 덮개에는 잡풀등으로 막혀 있었고, 고인 빗물이 배수로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무너진 옹벽 방향으로 흘렀고 결국 무너졌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청주에 쏟아진 폭우로 A씨가 소유한 토지 옹벽이 일부 유실됐다. 사진은 SK에코엔지니어링이 설치한 배수구를  살펴보는 토지주 A씨 (사진 김남균 기자)
지난 7월 17일 청주에 쏟아진 폭우로 A씨가 소유한 토지 옹벽이 일부 유실됐다. 사진은 SK에코엔지니어링이 설치한 배수구를  살펴보는 토지주 A씨 (사진 김남균 기자)
침수 사고 직후 토지주 A씨가 촬영한 배수구 모습. 사진 가운데 지점이 배수구다. 배수구 주변엔 잡풀이 가득 자라나 있다. (사진제공 : 토지주 A씨)
침수 사고 직후 토지주 A씨가 촬영한 배수구 모습. 사진 가운데 지점이 배수구다. 배수구 주변엔 잡풀이 가득 자라나 있다. (사진제공 : 토지주 A씨)

 

A씨는 “옹벽을 보수하려면 1억5000만원에서 2억여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SK에코엔지니어링의 관리소홀로 옹벽이 붕괴된 만큼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극한호우(천재지변)와 A씨의 부실시공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야적장에 보관중인 일부 자재가 옹벽 붕괴로 데미지(Damage)가 발생했고, 수리 및 재제작이 불가피해 공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A씨 측의 책임인 만큼 견적이 나오는 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천재지변까지 약자에게 책임 묻나…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생각해야”

양측의 갈등에 대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보아야 알겠지만, 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옹벽 붕괴 원인 중 하나로 SK에코엔지니어링이 천재지변을 꼽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대기업 피해까지 영세한 개인이나 소기업이 보상해줘야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SK그룹은 말로는 사회적책무를 강조하지만, 하이닉스LNG발전소 설립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청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목소리를 외면했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SK에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로선 보상을 해줄 계획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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