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까지 방문 신청, 노후주택 시설보수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29일 청주시는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다.

지원 사업에는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이다. 단지별 총사업비의 60~80%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신청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류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내달 1일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신청 단지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지원 단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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