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0억 원 투입해, 올해 말까지 쉼터 및 광장 등 시설 조성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청주시 제공)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었던 복대근린공원(흥덕구 복대동 산4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공원 조성사업에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복대근린공원은 지난 1974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후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었다.

시는 2015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해 2018년도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3년 3월경 마지막 1필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마무리되면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복대근린공원 인근 4개동(복대1·2동, 봉명1동, 사창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복대근린공원에는 △신호등 인근 벽천 △광장 △숲속 무장애 데크길 △어린이놀이터 △숲속 쉼터 △초화류 식재 △다목적구장 등이 조성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청원구 내수중앙 근린공원, 사천근린공원 상당구에는 숲울림문화공원 등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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