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버스회사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습니다. 얼마 전, 계약갱신을 앞두고 노조지부장이 찾아와서 “전임 노조지부장을 왜 만났느냐, 이번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전임 지부장을 지지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단체협약상 노조지부의 추천ㆍ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무사고ㆍ모범ㆍ안전교통 표창 등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일했는데, 정작 업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다른 촉탁기사는 노조지부의 추천ㆍ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A.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무사고ㆍ모범ㆍ안전교통 표창 등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일했고, 회사에서 노조지부의 추천ㆍ동의가 없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설령, 인원감축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노조지부의 추천ㆍ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의 계약은 갱신하면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운전기사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개최된 ‘○○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노사민정 및 관련 연구용역 연구진은 운전기사 부족, 긴 배차간격, 긴 노선, 불친절 등 여러 면에서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조지부장의 선거 논리를 앞세워 단체협약상 노조지부의 추천ㆍ동의권을 악용하여 운전기사들을 줄 세우는 노사관계는 전국 시내버스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지역 노사민정의 노력에 역행하는 ‘적폐’이자 ‘카르텔’ 아닐까요?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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