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노조 “불법선거운동 선관위에 제보자 보복고소”
전 조합장 A씨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해 고소한 것”
A씨 선거법 위반은 수사중…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지난 4일 전국사무금융노조 보은농협분회(분회장 김원만, 이하 보은농협노조)) 등 보은지역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농협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4일 전국사무금융노조 보은농협분회(분회장 김원만, 이하 보은농협노조)) 등 보은지역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농협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 보은농협 조합장 A씨가 자신을 신고한 직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농협 노조 측은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공익제보자들을 당당하게 역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4일 전국사무금융노조 보은농협분회(분회장 김원만, 이하 보은농협노조)) 등 보은지역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농협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보은농협노조는 “2023년 치러진 전국동시다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농협의 모 지점에서 유권자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었다”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니 도와 달라며 부탁을 한 사전 선거 운동 정황이 포착돼 농협 모 직원에 의하여 보은군선관위에 공익 제보를 하게 됐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를 조사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공식 고발했다”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은농협노조는 “전 조합장 A씨는 불법을 제보해 자신이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며, 제보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렇게 대놓고 범죄자가 당당하게 범죄사실을 제보한 사람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는 현실이 수치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을 관망하지 않고 공익 제보 한 것은 포상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공익 제보는 당연한 것 이었다. 만일 이런 제보가 없었다면,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각종 불법선거 운동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공익제보자들을 당당하게 역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불법 사전선거 운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A씨는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고발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짧게 말했다.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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