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천만원·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30만원까지 지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31일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는 등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공동주택과(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해준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공동주택과(043-201-2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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