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중 “전신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소방관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면, 전신성 경화증은 ‘유기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도 전신성 경화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상당한 수준의 ‘유기용제’나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드물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사내소방관을 통틀어서 전신성 경화증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내소방관에게 발생한 “전신성 경화증”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소방관은 화재진압 및 화재진압훈련 과정에서 다량의 유독가스와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각종 유기용제와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희귀질환이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공무상재해 또는 산업재해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정된 사내소방관 ‘전신성 경화증’ 산재신청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가 대리했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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