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했다. (사진=김남균 기자)
지난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했다. (사진=김남균 기자)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를 비롯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8500만원의 지원(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 등이 보장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며,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오송지하차도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보험심사 결과 및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최대 8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이면 석판리 사망자 1명의 유가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4000만 원 등 총 6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관외 거주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시는 유가족들에게 통지 및 안내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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