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고령자 등 내달 18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내달 18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3년 연탄쿠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8년도부터 추진됐다.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가 연탄공장에 연탄을 요청하면 각 가정으로 배달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한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산자부가 하반기 고시하는 연탄 가격에 따라 지원 금액이 확정된다.

작년에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서 사용 가능하며, 올해 신규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탄카드로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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